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자 및 환급카드 발급방법 정리
정부에서는 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를 소유하고 있으신 경우라면 잘 살펴보시고 기름값을 절약해보시기 바랍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는? 배기량 1,000㏄ 미만의 경형 자동차 (승용, 승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이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경형자동차란?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차로서 배기량은 1,000㏄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을 뜻합니다. (모닝, 레이, 스파크, 다마스 등) ⬛ 경차 유류세 환급 세액 및 환급 방법은? 기존 환급 세액은 10만원 이었지만 2017년 4월 10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만원으로 한도 가 상향 되었습니다. 휘발유/경유 : 리터당 250원 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환급 LPG 가스(부탄) : 리터당 275원 의 개별소비세 환급 환급 방법은 유류구매 카드 발급 후 주유소에서 결제하면 카드의 청구금액 또는 인출 금액에서 환급액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 체크카드 : 통장 인출 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 유류구매 카드 발급이 가능한 카드사는 현재 신한, 롯데, 현대카드가 있으며 유류구매 카드 사용 시 연간 2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275원이 환급되는 것은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각 카드사에 따라 추가 주유할인 혜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신한카드 GS칼텍스 경차사랑 (1일 2회 1회 최대 10만원 이하 주유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