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전세의 경우 큰 돈을 집주인에게 맡겨야 하지만 월세처럼 매달 집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적은 주거 방식입니다. 하지만 목돈을 보증금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전셋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미리 가입해두면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는 어떤 경우에 가입하면 좋을까?
1.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해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경우가 걱정되는 경우
2.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받을까 걱정되는 경우
3.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스스로하는 것이 걱정되는 경우
4. 전셋집을 직원숙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세입자
만약 위의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증신청기한 : 신규 전세계약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전까지), 갱신전세계약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게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보증금액 : 보증한도 (주택가격의 90%)이내에서 전세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
보증료율 : 아파트 연 0.128%, 주택 연 0.154%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
가입가능 금융기관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DB하나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시 필요서류는?
1. 보증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3.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4.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5.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6. 건축물대장 (단독, 다가구의 경우)
7. 개인정보제공동의서
8.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
9.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단독, 다가구의 경우에 한함)
10. 인감증명서
11. 깉타 필요한 서류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할 경우 집주인 동의없이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신다면 잘살펴보시고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셔서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는 어떤 경우에 가입하면 좋을까?
1.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해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경우가 걱정되는 경우
2.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받을까 걱정되는 경우
3.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스스로하는 것이 걱정되는 경우
4. 전셋집을 직원숙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세입자
만약 위의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증신청기한 : 신규 전세계약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전까지), 갱신전세계약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게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보증금액 : 보증한도 (주택가격의 90%)이내에서 전세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
보증료율 : 아파트 연 0.128%, 주택 연 0.154%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
가입가능 금융기관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DB하나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시 필요서류는?
1. 보증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3.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4.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5.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6. 건축물대장 (단독, 다가구의 경우)
7. 개인정보제공동의서
8.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
9.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단독, 다가구의 경우에 한함)
10. 인감증명서
11. 깉타 필요한 서류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할 경우 집주인 동의없이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신다면 잘살펴보시고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셔서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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