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이란? 입주자격부터 보증금까지 상세하게 알아보자
요즘 집값을 보고 있자면 한숨부터 나올것 같습니다. 특히나 젊은세대는 높은 보증금과 월세로 인해서 수입에 많은 부분을 주거비용으로 지출하다보니 제대로된 생활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에서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행복주택을 보급하고 있는데 입주자격, 보증금, 임대료, 공급지역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서 직장 및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현재 2017년까지 전국에 15만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1. 대학생
인근 대학교 재학 또는 대학, 고등학교 졸업,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 부모 소득 합계가 평균소득의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
2. 사회초년생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미혼 무주택자 중에서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
3. 신혼부부
인근 직장에 재직 또는 대학에 재학중인 예비신혼부부 및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이며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능
4. 노인계층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중에서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5. 취약계층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에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6. 산업단지 근로자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 구성원 중에서 세대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시 120% 이하),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대학생 및 취약계층을 제외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산업단지근로자의 경우에는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필요합니다.
참고 - 2016년 소득 및 재산 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 80% 384만원, 100% 481만원, 120% 577만원
- 부동산/자동차 : (공공) 2억 1,550만원, (국민) 1억 2,600만원/2,465만원
행복주택 거주 가능 기간 및 임대료 수준은?
기본적으로 젊은 계층의 경우 최대 거주기간은 6년으로 2년 단위로 갱신하며 최초 계약을 포함해서 3회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대학생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자격을 갖추거나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신호부부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서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행복주택 임대료 수준은 시세의 60% ~ 80% 정도 수준인데 각 지역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확인은 마이홈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마이홈 ->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임대종류에서 행복주택을 선택하면 해당 행복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이지만 수도권 지역의 경우 보증금이 높은 편이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부등에게는 다소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된다면 주거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서 직장 및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현재 2017년까지 전국에 15만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1. 대학생
인근 대학교 재학 또는 대학, 고등학교 졸업,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 부모 소득 합계가 평균소득의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
2. 사회초년생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미혼 무주택자 중에서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
3. 신혼부부
인근 직장에 재직 또는 대학에 재학중인 예비신혼부부 및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이며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능
4. 노인계층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중에서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5. 취약계층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에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6. 산업단지 근로자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 구성원 중에서 세대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시 120% 이하),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대학생 및 취약계층을 제외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산업단지근로자의 경우에는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필요합니다.
참고 - 2016년 소득 및 재산 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 80% 384만원, 100% 481만원, 120% 577만원
- 부동산/자동차 : (공공) 2억 1,550만원, (국민) 1억 2,600만원/2,465만원
행복주택 거주 가능 기간 및 임대료 수준은?
기본적으로 젊은 계층의 경우 최대 거주기간은 6년으로 2년 단위로 갱신하며 최초 계약을 포함해서 3회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대학생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자격을 갖추거나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신호부부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서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행복주택 임대료 수준은 시세의 60% ~ 80% 정도 수준인데 각 지역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확인은 마이홈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마이홈 ->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임대종류에서 행복주택을 선택하면 해당 행복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이지만 수도권 지역의 경우 보증금이 높은 편이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부등에게는 다소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된다면 주거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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