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신혼부부, 대학생, 취업준비생등)

취약계층에게 도심 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인 전세임대주택은 계약 연장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데 오늘은 이런 기존 주택 전세임대 제도의 지원 대상별 자격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은?

1. 기존주택 전세임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 1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정,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이며 2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장애인
  • 부도공공 임대아파트 퇴거자 : 시장등이 긴급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
  • 보증거절자 : 주택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원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며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를 신청한 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컨테이너, 움막 거주자등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긴급지원대상자 
  • 공동생활가정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 부,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 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2. 청년 전세임대

  • 대학생 :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출신 대학생으로 1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월 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가구 대학생, 아동복지 시설 퇴소 대학생이며 2순위는 월 평균 소득 50% 이하,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 3순위는 일반 가구의 대학생
  • 취업준비생 :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으로 우선순위는 대학생 조건과 동일합니다.

3. 신혼부부 전세임대

  • 1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 혼인 3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 혼인 5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3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 혼인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사업연도 내 혼인 예정인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예비신혼부부 
  • 기타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혼인 5년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사업연도 내 혼인 예정인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예비 신혼부부
단, 월평균 소득 일정액 이하지만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4.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 소년소녀가정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 실질적으로 아동이 가정을 이끌고 있는 세대
  • 대리양육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의무자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
  • 친인척위탁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친,인척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
  • 일반위탁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일반인 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
  •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 자동차 사고로 사망이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세대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및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 및 지원금액은?

    1. 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전용면적 85㎡ (1인가구의 경우 60㎡)]

    2.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8천5백만원, 광역시 6천5백만원, 기타지역 5천5백만원 (신청 대상별 조금씩 차이가 있음)

    3. 임대조건 : 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월 임대로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1~2%이내 해당금액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4. 임대기간 : 최초 2년, 최대 9회까지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신청방법은 각 신청대상별 관계 기관의 모집일정에 따라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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