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 6가지 총정리

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세부적으로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1~3급 장애인이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차 1대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를 500만원 한도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2.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의 명의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의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차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 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3.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용 차량에 대해서 지역개발공채 구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승용 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명의 승용 자동차 1대에 대해서 LPG연료 사용이 허용되는데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승용차를 상속받은 경우라면 사용이 허용됩니다.

5.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 명의의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의 소형 화물차의 경우 1대에 한해서 도시철도 채권 구입이 면제됩니다.

6.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금융기관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고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이 가능한 경우 가구당 1,000만원 이내로 구입자금 대여가 가능합니다. (단, 특수 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이자는 3% 고정금리이며 상환 방법은 5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자동차구입혜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농협 하나로가족고객 등급기준 및 우대서비스 혜택정리

SK텔레콤 T렌탈, 스마트폰 빌려 쓰는게 더 좋을까?

대구도시공사 매입임대 장기 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