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해산급여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알아보기

기초수급자의 출산을 하는 경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출산을 돕기 위해 해산급여 지원정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해산급여의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 해산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의 43% 이하 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이 다름

  • 1인가구 : 71만9,005원
  • 2인가구 : 122만4,252원
  • 3인가구 : 158만3,755원
  • 4인가구 : 194만3,257원
  • 5인가구 : 230만2,759원

- 부양의무자 :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산급여 지원급액은?
- 수급자가 출산예정 및 출산한 경우 1인당 6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해산급여 신청방법은?
-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절차는 주민센터에 신청하게 되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해 조사하고 확정하게 되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할 수 있고 출산예정인 경우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산모수첩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 방법은 통장번호를 확인해 해산급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이내 처리하고 7일 이내 반드시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기초수급자의 해산급여 선정기준 및 지원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원대상이시라면 잘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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