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금액, 지급일을 알아보자
매일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에서는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오늘은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가구 요건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1,300만원 홑벌이가구 : 2,100만원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단독가구는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뜻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 1백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재산 요건은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으로 주택, 토지 및 건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면 연간 최대 지급금액은 250만원 입니다. 단독가구 : 최소 3만원 ~ 최대 85만원 (총급여액 600만원~900만원 85만원) 홑벌이가구 : 최소 3만원 ~ 최대 200만원 (총급여액 900만원~1,200만원 200만원) 맞벌이가구 : 최소 3만원 ~ 최대 2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