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저소득근로자의 의료비,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등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1.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 신청일 현재 직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면서 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1 이하인 경우

2. 임금감소생계비 : 신청일 기준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중이면서 직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에 비해 대부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 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또한 이전 3개월 동안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2에 대항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2017년도 기준 170만원)

3. 소액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독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면서 생활안정자금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임금이 감소한 대상자의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70% 이하인 근로자 (2017년도 기준 170%만원)

지원내용
- 의료비, 장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 노부모 요양비 : 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자녀 학자금 : 자녀 1인당 연500만원
- 혼례비 : 1,250만원 범위 내
- 소액 생계비 : 200만원 범위내
※ 2가지 이상 신청시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거주하는 지역의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 적격여부를 판단해 IBK근로자생활안정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접수를 통해서 예산 소진시 까지 예비선발을 하기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접수기간을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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