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및 지원금액 정리
날씨가 추워지면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2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6급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얼마나?
- 1인가구 : 84,000원
- 2인가구 : 108,000원
- 3인가구 : 121,000원
바우처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요금 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하면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하는 방식이며 신청한 다음 달 고지서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은행에서 발급받은 후 구입해 사용하면 되고 전기 및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로 문의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의 경우 매년 조금씩 달라지지만 2017년도의 신청기간은 10월 18일부터 ~ 1월 31일까지였고 사용기간은 11월 8일부터 ~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시면 가능한데 신청을 하게되면 복지부의 행복e음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가구원수에 따른 지원금액을 산정해 지급 결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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