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 되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이 발생해 병원에 갔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의료비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국가에서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또는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대지급제도)는 알아두면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응급대지급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란?
응급환자가 응급상황에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에서 의료비를 대납하고 추후 환자나 상환의무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용대상
우선 대지급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순 응급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반드시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이 제도는 응급상황에서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진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 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응급환자 또는 보호자가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해 병원에 제출하게 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통해서 의료기간에 응급의료비를 대납해주게 됩니다.

청구기관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조산원 등이 해당됩니다.


상환방법
진료비 상환 상법은 퇴원 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의 주소지로 진료비 청구서를 보내면 최장 12개월까지 분할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응급상황에 돈이 없는 경우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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