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금액, 지급일을 알아보자

매일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에서는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오늘은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가구 요건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있거나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
  •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1,300만원
  • 홑벌이가구 : 2,100만원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단독가구는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뜻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 1백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재산 요건은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으로 주택, 토지 및 건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면 연간 최대 지급금액은 250만원 입니다.

  • 단독가구 : 최소 3만원 ~ 최대 85만원 (총급여액 600만원~900만원 85만원) 
  • 홑벌이가구 : 최소 3만원 ~ 최대 200만원 (총급여액 900만원~1,200만원 200만원)
  • 맞벌이가구 : 최소 3만원 ~ 최대 250만원 (총급여액 1,000만원~1,300만원 250만원)

신청방법은?

  • 정기 신청 : 2018년 5월 1일 ~ 5월 31일 (매년 5월)
  • 기한 후 신청 : 2018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 기간 종료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10%가 감액되어 지급되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인 경우
  • 전화 : 1544-9944로 전화해 신청자격 확인으로 신청 완료
  • 모바일 :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에서 신청자격 확인으로 신청 완료
  •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로 신청 완료
  • 방문 :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 후 접수증 수령 시 신청 완료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
  •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로 신청 완료
  • 방문 :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 후 접수증 수령 시 신청 완료

지급일은?

우선 매년 5월 신청하게 되면 신청 내용을 6월~8월까지 심사해 9월 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심사과정을 통해서 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9월 말까지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입금을 받을 수 있는데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환급통지서는 우체국에 제출하시면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금액, 지급일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기 신청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10%가 감액되니 잘 살펴보시고 꼭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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