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주행거리 조건 및 혜택 정리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이는 시민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승용차 마일리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행거리 조건 및 마일리지 혜택은 어느 정도 일까요?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주행거리 조건

주행거리 계산 방법
  • 등록 1년 미만 : 가입일 기준 전년도 교통안전공단 공표 서울시 자동차 평균 주행거리
  • 등록 1년 이상 : 최초 등록일로부터 최초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까지의 연평균 주행거리
  • 2년차 이후 : 최근 감축 마일리지 지급 연도 주행거리

주행거리 감축실적 조건은 감축률(%), 감축량(km) 두 가지 중에서 참여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제공합니다.
주행거리 감축실적 계산 방법
  • 감축률(%) : (기준주행거리 - 해당 연도 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 x 100
  • 감축량(km) : 기준주행거리 - 해당 연도 주행거리

승용차 마일리지 산정 기준 및 지급

산정 기준은 가입 시 등록한 최초 누적 주행거리로 기준 주행거리를 산정하고 1년 후에 최종 주행거리와 비해해 감축된 경우 감축률 또는 감축량 중에서 유리한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제공합니다.

  • 감축률 5%~10%, 감축량 500km~1,000km : 20,000 마일리지
  • 감축률 10%~20%, 감축량 1,000km~2,000km : 30,000 마일리지
  • 감축률 20%~30%, 감축량 2,000km~3,000km : 50,000 마일리지
  • 감축률 30% 이상~, 감축량 3,000km 이상~ : 70,000 마일리지

가입 1년 차 이상의 경우 위의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가입 2년 차 이상의 경우에는 다음 해 이후도 계속 감축을 유지하면 추가로 10,000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 1년 후 2,500km를 감축해 5만 마일리지를 받은 후 2년 후 1,100km를 감축할 경우 3만 마일리지 + 1만 마일리지를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후 100km 감축으로 유지만 했을 경우에도 1만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3월부터는 추가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경우 연간 실적 마일리지와 별도로 3천 마일리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28일 17시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 28일 차량 운행 종료 후 번호판, 계기판 사진을 촬영하고 30일 차량을 운행하기 전 번호판, 계기판 사진을 촬영해 제출하면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사용처

적립한 마일리지의 몇 가지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어떤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카드 충전
  2. 문화/도서상품권 신청
  3. 서울시 ETAX :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
  4. 푸른 아시아 : 사막화방지 나무심기 기부
  5. 서울 에너지복지 시민기금 기부
  6. 미래숲 기부

마지막으로 승용차 마일리지의 경우 2018년 3월 30일 09시부터 5만대를선착순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 구청,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일찍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다산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하니 궁금하신 부분은 문의하시고 가입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농협 하나로가족고객 등급기준 및 우대서비스 혜택정리

SK텔레콤 T렌탈, 스마트폰 빌려 쓰는게 더 좋을까?

대구도시공사 매입임대 장기 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