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대상자 선정 및 지원내용 정리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자가 가구는 주거 안정에 필요한 주택 개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대상자 선정 및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여기서 말하는 부양 의무자 기준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를 말하며 수급자 가구는 노인, 중증 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 의무자 가구에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있는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미 적용합니다.

중위소득 43%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1인 가구 : 719,005원
  • 2인 가구 : 1,224,252원
  • 3인 가구 : 1,583,755원
  • 4인 가구 : 1,943,257원
  • 5인 가구 : 2,302,759원
  • 6인 가구 : 2,662,262원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가능하며 수급권자 이외에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을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 민센터 비치)
이외에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혜택

1.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에게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는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연4%적용))
예를 서울에서 거주하고 소득 인정액이 80만원, 월세는 30만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이므로 임대료 29만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자가가구 지원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도배, 난방, 지붕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지원의 경우 주택 개량 이외에 별도의 현금 지원은 없으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나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고 부정수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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